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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혈당 조절 못하면 ....백내장 진행 일반 환자보다 빨라

당뇨병 환자라면 정기적인 안과검진 통해 시력 변화 관찰해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당뇨병 유병률은 남자 12%, 여자 6.9%로 나타났다.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다양한 합병증도 동반될 수 있는데 눈에 영향을 주게 되면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성 백내장 등의 안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중 당뇨병성 백내장의 경우 노화로 인한 노인성 백내장보다 진행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야가 뿌옇거나 흐리게 보이는 안질환이다.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이지만 당뇨, 외상, 포도막염 등 안과 또는 전신 질환의 합병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당뇨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당뇨병성 백내장의 경우 혈당이 높아지면서 혈액이 끈적한 상태가 되고 이 당 성분이 수정체에 점점 쌓이면서 수정체가 혼탁해져 유발된다. 

당뇨병성 백내장은 노인성 백내장보다 수정체 혼탁 현상이 매우 빠르고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빠른 진행으로 인해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백내장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는 수술이 어렵고 수술 후에도 좋은 경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당뇨병성 백내장을 포함해 모든 백내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수술이다. 하지만 당뇨병성 백내장 수술의 경우 당뇨가 수정체뿐만 아니라 각막, 홍채, 망막 등 안구 전체에 영향을 미쳐 또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혈당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회복이 더딜 수 있고 망막혈관이 손상되며 유리체출혈이나 신생혈관녹내장 등 다른 안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받기 전 철저한 혈당 관리를 통해 신체 컨디션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당뇨병성 백내장 환자는 당뇨망막병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전 망막 검사가 꼭 필요하다. 검사결과에 따라 백내장 수술 전 망막 치료를 먼저 시행하기도 하며 망막 수술과 백내장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당뇨병성 백내장과 당뇨망막병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백내장 수술 효과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서는 수술 전 안저검사, 빛간섭단층촬영, 초음파검사 등 철저한 검사를 통해 다른 안질환의 발병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조한주 전문의는 “당뇨병성 백내장은 일반적인 노인성 백내장보다 수술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고 수술 전후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 환자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며 ”당뇨병성 백내장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숙련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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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규제 완화…유효성분 ‘규격’ 기재 의무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삭제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대상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결한 의약품 표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사항에서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과 함께 ‘규격’까지 표시해야 했으나, 규격 변경 시마다 용기·포장 등 표시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여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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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