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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혈당 조절 못하면 ....백내장 진행 일반 환자보다 빨라

당뇨병 환자라면 정기적인 안과검진 통해 시력 변화 관찰해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당뇨병 유병률은 남자 12%, 여자 6.9%로 나타났다.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다양한 합병증도 동반될 수 있는데 눈에 영향을 주게 되면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성 백내장 등의 안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중 당뇨병성 백내장의 경우 노화로 인한 노인성 백내장보다 진행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야가 뿌옇거나 흐리게 보이는 안질환이다.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이지만 당뇨, 외상, 포도막염 등 안과 또는 전신 질환의 합병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당뇨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당뇨병성 백내장의 경우 혈당이 높아지면서 혈액이 끈적한 상태가 되고 이 당 성분이 수정체에 점점 쌓이면서 수정체가 혼탁해져 유발된다. 

당뇨병성 백내장은 노인성 백내장보다 수정체 혼탁 현상이 매우 빠르고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빠른 진행으로 인해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백내장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는 수술이 어렵고 수술 후에도 좋은 경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당뇨병성 백내장을 포함해 모든 백내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수술이다. 하지만 당뇨병성 백내장 수술의 경우 당뇨가 수정체뿐만 아니라 각막, 홍채, 망막 등 안구 전체에 영향을 미쳐 또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혈당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회복이 더딜 수 있고 망막혈관이 손상되며 유리체출혈이나 신생혈관녹내장 등 다른 안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받기 전 철저한 혈당 관리를 통해 신체 컨디션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당뇨병성 백내장 환자는 당뇨망막병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전 망막 검사가 꼭 필요하다. 검사결과에 따라 백내장 수술 전 망막 치료를 먼저 시행하기도 하며 망막 수술과 백내장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당뇨병성 백내장과 당뇨망막병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백내장 수술 효과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서는 수술 전 안저검사, 빛간섭단층촬영, 초음파검사 등 철저한 검사를 통해 다른 안질환의 발병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조한주 전문의는 “당뇨병성 백내장은 일반적인 노인성 백내장보다 수술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고 수술 전후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 환자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며 ”당뇨병성 백내장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숙련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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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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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생산 늘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부족?…유통 불균형, 매점매석 없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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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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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멜라논크림’ 기미치료제 대표 브랜드 2년 연속 선정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전문의약품 ‘멜라논크림’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분야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행사로,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 선정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브랜드가 선정됐다. 평가에서는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며, 이를 종합평가지수(MBI)로 산출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한다. 멜라논크림은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에서 종합평가지수 최고점을 기록하며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기미치료제 대표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멜라논크림은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기미치료제로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에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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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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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의료정책, 타협 없는 원칙과 협력 병행” 대한의사협회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19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의 개회사와 김택우 회장의 인사말,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 등에 이어 의료계 주요 현안과 향후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 의료계가 겪은 위기를 언급하며 “교육과 수련, 진료 현장이 모두 흔들리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현장을 지켜온 것은 의료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의사의 진료권과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 강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확대 등 정책에 대해 “면허 체계와 책임 구조를 흔드는 시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타협할 수 없는 원칙과 별개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력은 필요하다”며 정부·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의료 붕괴, 필수의료 인력 고갈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는 장기간이 필요하며, 정책은 충분한 검증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