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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이런대도 담배을...직접 흡연으로 연간 7만여 명 사망, 사회경제적 손실 13조 원 이상 발생

연도별 직접흡연 기인 사망자는 2020년 61,360명, 2021년 63,426명,2022년 72,689명(남자 63,452명, 여자 9,237명)으로 점차 증가
흡연자 사망위험,비흡연자보다 남성은 1.7배, 여성은 1.8배 높아

 직접 흡연으로 인해 연간 7만여 명이  사망하고 사회경제적 손실도  13조 원 이상이  발생하는 분석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2022년 직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2,689명, 직·간접 사회경제적 비용은 13조 6,316억 원이 추산되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금연의 날(5.31.)을 맞아 한국인 직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 및 사회경제적 비용이 매년 늘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같은 결과는 "흡연폐해 예방 및 사회 부담 경감을 위한 금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직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 및 사망위험 산출을 위해 ‘흡연폐해연구 맞춤형 데이터베이스’ 등 총 4개의 코호트 자료*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각각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연도별 직접흡연 기인 사망자 수를 산출한 결과, 2020년 61,360명(남자 53,930명, 여자 7,430명), 2021년 63,426명(남자 55,722명, 여자 7,704명), 그리고 2022년 72,689명(남자 63,452명, 여자 9,237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흡연자의 사망위험은 비흡연자보다 남성은 1.7배, 여성은 1.8배 높았으며, 과거 흡연자(과거에 흡연자였지만 현재는 흡연하지 않는 사람)의 사망위험은 남성 1.1배, 여성 1.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2022년 기준).

직접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경우, 2020년 12조 8,912억 원, 2021년 12조 9,754억 원, 2022년 13조 6,316억 원으로 집계됐다.

- ’20-’22년 직접흡연 기인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한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흡연폐해 사회경제적 비용추계는「흡연 기인 사망 및 사회경제적 부담 산출 연구」를 통해 2019년부터 매년 국가 단위 통계로 산출·분석되고 있으며, 국가 금연정책 및 담배규제정책 수립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흡연은 각종 암 등 만성질환 발생을 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강위해요인으로, 개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해서는 금연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주기적인 흡연 기인 사망자 수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여 국가 담배규제정책 및 금연사업 등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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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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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