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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핏, 증권신고서 제출...코스닥 상장 본격화

1주당 희망공모가액 1만1400원~1만4000원

뇌 질환 진단∙치료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뉴로핏(대표이사 빈준길, 김동현)이 지난 29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뉴로핏이 공모하는 주식수는 총 200만주로 희망 공모가 범위는 1만1400원~1만4000원, 총 공모금액은 228억원~280억원이다. 오는 7월 4일부터 10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한 뒤,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뉴로핏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뇌 영상 분석 솔루션 및 치료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전문기업이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차세대 뉴로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한 빈준길, 김동현 뉴로핏 공동 대표가 함께 2016년에 창업했다.

뉴로핏 아쿠아를 비롯한 뉴로핏 스케일 펫, 뉴로핏 아쿠아 AD, 뉴로핏 테스랩 등을 개발함으로써 뇌 질환 진단부터 치료제 시장까지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뉴로핏 아쿠아 AD는 항 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 투약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뇌 영상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레켐비, 키순라 등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시장이 개화하고 있어 신약 투약 적격성 및 뇌 미세출혈, 부종과 같은 부작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뉴로핏의 기술력이 업계에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뉴로핏 관계자는 “해당 기술은 아직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임상시험에도 활용되고 있다”며, “영상 진단 뿐만 아니라 치료제 시장까지 다각도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치료제가 출시된다면 동반진단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로핏 주요 제품군들의 국내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부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레켐비의 국내 처방이 시작되면서 뉴로핏 아쿠아 AD 데모가 대학병원급을 포함한 의료기관 31곳에 도입됐다. 이후 치료제 처방 확대에 따라 올해 하반기 주력 매출원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뉴로핏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다. 일라이 릴리, 로슈 등 글로벌 빅파마와 데이터 공유 및 연구 협력을 체결하면서 향후 사업 확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본 대형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전문업체 호쿠야쿠 다케야마 홀딩스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매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싱가포르 종합병원(Singapore General Hospital)에 뉴로핏 스케일 펫 도입이 결정되는 등 아시아 시장 판매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빈준길 뉴로핏 공동대표는 “뉴로핏은 영상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 분야까지 확장을 시작했고 더 나아가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뇌질환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만들고 있다"며 "치료제 관련 뇌 영상 분석 기술이 주목받는 가운데, 글로벌 빅파마와 협업을 가속화해 해당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장을 통해 확보한 공모자금은 연구개발(R&D) 및 영업, 마케팅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제품인 뉴로핏 아쿠아, 뉴로핏 스케일 펫 및 뉴로핏 아쿠아 AD의 고도화와 함께 현재 개발 중인 뇌졸중 분야 분석 솔루션 개발, 뇌 전기자극 치료 솔루션 고도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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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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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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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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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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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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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