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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상반기 간담회 및 워크샵 진행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가 지정·운영하는 충북대학교병원 충청북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센터장 방희제)는 충청북도의 멘토보건소인 진천군보건소(소장 허선미)와 공동으로, 5월 29일 충북대학교병원 서관 9층 벌랏홀에서 충청북도 내 14개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이하 CBR)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5년 CBR사업 현황과 멘토보건소의 소개 및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CBR사업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활용하는 재활필라테스’를 주제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충북도회가 교육을 진행하였다.

CBR사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장애인의 원활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재활 촉진과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보건소의 CBR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며, 도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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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