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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 뇌과학 선도융합기술개발사업 공동 연구개발기관 선정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김정빈 교수와 정신건강의학과 한규만 교수 연구팀이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유기준 교수, 황도식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뇌과학 선도융합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연구는 유기준 교수가 주관연구기관 책임연구자, 김정빈 교수가 공동연구기관 책임연구자를 맡는다. 

 해당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다. 뇌질환 극복을 위한 융합형 치료 및 평가기술을 개발과 이에 대한 사용화 및 기술사업화를 목표로 한다.

 김정빈, 한규만 교수 연구팀은 ‘AI기반 하이브리드 멀티모달 초소형 모니터링 및 폐회로 자극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우울증 동반 뇌전증 진단·치료’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다. 이번 연구는 우울증을 동반한 뇌전증 환자의 뇌파, 생체신호,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통합해 실생활에서 뇌신경 네트워크 변화에 따른 우울증 및 뇌전증을 추적,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뇌자극 치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과제는 2025년 4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약 57개월간 진행되며, 총 21억 3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초기 3년간은 초소형 모니터링 및 폐회로 뇌자극 시스템 개발이 이뤄지며, 후기 2년간 실제 우울증을 동반한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의 치료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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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