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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 뇌과학 선도융합기술개발사업 공동 연구개발기관 선정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김정빈 교수와 정신건강의학과 한규만 교수 연구팀이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유기준 교수, 황도식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뇌과학 선도융합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연구는 유기준 교수가 주관연구기관 책임연구자, 김정빈 교수가 공동연구기관 책임연구자를 맡는다. 

 해당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다. 뇌질환 극복을 위한 융합형 치료 및 평가기술을 개발과 이에 대한 사용화 및 기술사업화를 목표로 한다.

 김정빈, 한규만 교수 연구팀은 ‘AI기반 하이브리드 멀티모달 초소형 모니터링 및 폐회로 자극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우울증 동반 뇌전증 진단·치료’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다. 이번 연구는 우울증을 동반한 뇌전증 환자의 뇌파, 생체신호,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통합해 실생활에서 뇌신경 네트워크 변화에 따른 우울증 및 뇌전증을 추적,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뇌자극 치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과제는 2025년 4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약 57개월간 진행되며, 총 21억 3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초기 3년간은 초소형 모니터링 및 폐회로 뇌자극 시스템 개발이 이뤄지며, 후기 2년간 실제 우울증을 동반한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의 치료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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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