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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강신혁 교수, 대한뇌종양학회 회장 취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강신혁 교수가 대한뇌종양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5년 6월 13일부터 2026년 6월 27일까지다.

 대한뇌종양학회는 1991년 대한뇌종양연구회로 출범해 올해로 창립 34주년을 맞은 뇌종양 분야 대표 학술단체다. 뇌종양 수술 및 치료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공식 학술지 발간,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신혁 교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첨단의생명공학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다. 또한 아시아 신경종양학회 이사회 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며 국내외로 활발한 연구와 국제적 학술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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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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