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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강신혁 교수, 대한뇌종양학회 회장 취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강신혁 교수가 대한뇌종양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5년 6월 13일부터 2026년 6월 27일까지다.

 대한뇌종양학회는 1991년 대한뇌종양연구회로 출범해 올해로 창립 34주년을 맞은 뇌종양 분야 대표 학술단체다. 뇌종양 수술 및 치료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공식 학술지 발간,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신혁 교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첨단의생명공학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다. 또한 아시아 신경종양학회 이사회 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며 국내외로 활발한 연구와 국제적 학술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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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