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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환자의 의료 사각지대 여전, 사회적 관심과 제도 개선 필요"

경희대병원, 한국코헴회와 혈우병 환우 대상 강연 진행

경희대학교병원(병원장 오주형)은 오는 28일(토) 11시,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코헴회 서울경기지회 초청으로 혈우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에는 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윤회수 교수와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구기혁 교수가 연자로 나서 혈우병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오랜 시간 희귀질환과 싸워온 환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위로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윤회수 교수는 “혈우병 환자에게 치료제는 단순한 출혈 억제제를 넘어 일상생활의 범위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환자의 특성과 민감도를 고려한 적절한 치료제 선택이 중요하다”며 “치료법과 신약 기술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높은 비용과 제한된 지원으로 여전히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혈우병 환자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혈우병 환자 단체인 한국코헴회는 이번 경희대학교병원 강연을 비롯해 인하대학교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 혈우병 전문 의료진과 협력하며 의료진과 혈우병 환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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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