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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제23차 광주국제심장중재술 심포지엄 성료

전 세계 20여개국 심장학 전문가 등 국내외 2200여명 참석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은 지난 6월 5~7일부터 3일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3차 광주국제심장중재술 심포지엄(Gwangju International Interventional Cardiology Symposium·이하 GICS)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남대병원 심혈관센터 주관으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GICS는 국내·외 심장 전문가들이 강연 및 증례 발표 등을 통해 최신 지견을 교류하고 미래 연구에 대해 토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대회 중 하나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서울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미국 Brigham and Women's Hospital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포함한 심장중재술을 생중계 및 비디오녹화로 발표했다. 특히 이번 GICS에는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안영근·홍영준 교수팀에서 석회화병변이 매우 심한 관상동맥질환 환자에게 국내에서 도입이 예정인 관상동맥내 쇄석술 시술을 성공적으로 시연, 위상을 널리 알렸다. 

또 이번 제23차 GICS에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일본, 중국, 대만 등 총 20여개국에서 400여명의 심장학 학자들이 방문해 다양한 심혈관질환 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국내에서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및 의원에서 교수,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의료기사 등을 포함한 심장학 관계자 총 2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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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