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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벤티스, 일본 병원물류시장 공략 나서

일본 LogiDyne社와 일본 병원물류시장 공동진출 MOU

루벤티스(Lubentis, 대표 오상규)는 일본 물류 컨설팅 전문기업 로지다인(LogiDyne, 대표 Sumio Tanaka)과 일본 병원 물류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본 동경에 본부를 두고 있는 로지다인(LogiDyne)은 일본 병원 물류 컨설팅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루벤티스는 한국 병원 물류 시스템 구축 경험 및 클라우드 기반 물류 SaaS플랫폼 스톡플로우(Stockflow) WMS 기술을 핵심 역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한·일 병원 물류 차세대 모델 융합과 동남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양국 병원 물류 분야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병원 물류 통합 시스템 구축 ▲파일럿 병원 공동 프로젝트 수행 ▲동남아 병원 물류시장 진출 ▲병원 물류 고도화 기술 협력 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루벤티스 측은 “병원 물류 통합을 위한 처방–청구–발주–납품–검수–정산의 일관된 흐름(프로세스)에 대한 구조적 이해와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 내외 물류 연계를 위한 핵심 기반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병원 통합물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루벤티스의 병원 물류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반영한 병원 물류 표준화, 통합화, 자동화 기술이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

병원 물류 전문성 기반의 통합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양사는 병원 물류 프로세스를 단순한 자재 이동이 아닌, 처방단계에서 시작되는 행위 기반 청구 시스템으로 확대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공동 시스템 설계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처방 기반의 자동청구 프로세스는 ▲진료재료 및 의약품의 처방 입력 후, 자동 청구 및 발주 연계 처리 ▲ 청구 데이터 기반으로 납품·검수·계산서 발행·정산까지 무중단 연결 프로세스 구축키로 했다. 
둘째, 처방코드–물품코드 간 매핑 체계는 처방단위→재고단위 환산지수 관리, 병원별 코드 매핑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셋째, 물류 창고 및 재고관리 체계 통합은 OCS(처방시스템)와 시스템적으로 인터페이스화로 일원화한다. 

진료과에서 처방과 병동에서 모든 처방및 처치는 의료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물류 시스템으로 들어온다. 수작업으로 운영하면 정보의 단절, 실시간 조회나 검색이 안되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데 루벤티스의 차세대 인텔리전스 물류시스템을 활용하여 근본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루벤티스의 병원 특유의 처리 절차와 시스템 연계를 반영한 병원 물류 솔루션은 단순 창고관리 시스템(WMS)이 아닌, 행위기반 통합 물류정보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기존병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물류 정보의 분절을 해소하며, 재고관리의 명확한 지표를 제공한다. 업무 프로세스의 연계를 통한 물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병원내 물류관리 인력 의존도를 낮추어 줄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루벤티스 오상규 대표는 “작은 규모의 병원은 수기 업무로 프로세스 운영이 가능하지만 종합병원 및 대형병원이 사용하는 의료 물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산화, 디지털화, 표준화를 통한 운영이 필수 요소”라며, ”병원 물류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 분야다. 단순 창고관리 시스템으로는 절대 대응할 수 없다. 행위 기반 처방집계, 유효기간 중심 재고관리, LOT 기반 이력 추적까지 병원 특화 기능이 통합된 물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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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