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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운동은 오히려 독…근육 녹고 장기 손상 ‘횡문근융해증’ 주의해야

고려대 안산병원 김재균 교수 ”운동 강도,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몸 상태 파악 점진적으로 늘려야“

본격적인 여름 시즌, 멋진 몸매를 위해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체중 감량을 위해 급격하게 운동량을 늘릴 경우,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단기간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며 무리하게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거나, 새롭게 퍼스널 트레이닝(PT)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운동 강도를 높일 경우, 횡문근융해증(Rhabdomyolysis)이 발생할 수 있다.

횡문근융해증은 과도한 운동이나 외상으로 인한 근육 타박상으로 근육이 손상되면서 근세포 내 물질이 혈액으로 배출되는 질환이다. 약물이나 대사 이상, 고온 노출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망가진 근육 세포가 녹으면서 세포 내에 있는 미오글로빈, 칼륨, 크레아틴 키나이제 등이 혈액으로 퍼지고, 이로 인해 근육뿐만 아니라 간, 신장 등 주요 장기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평소 안 하던 운동을 한 뒤 과도한 근육통과 근력 저하, 전신 피로감이나 구역감 등이 나타나고, 소변이 짙은 갈색 또는 콜라색으로 변한다면 횡문근융해증을 의심해야 한다.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검사에서 혈청 크레아틴 키나아제 수치와 혈중 미오글로빈이 증가하고, 소변검사에서 미오글로빈이 검출되는지를 확인한다.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하게 되면 근육 약화, 부종, 경련 등의 근육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할 경우 부종에 의해 혈관과 신경이 압박되면서 허혈성 근괴사나 마비가 나타나는 구획증후군으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혈중으로 배출된 미오글로빈, 크레아틴 키나이제 등의 근세포 내 물질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독성이 신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줘 급성 신부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투석이 필요할 수 있고, 간 수치가 증가하면 매우 드물긴 하지만 간의 기능이 멈춰버리는 전격성 간염의 우려도 존재한다.
  
치료는 급성 신손상, 대사 이상이 있을 경우 초기 수액을 통해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 자연 치유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증도에 따라 이뇨제 등을 투여하거나 심한 경우 혈액투석이 필요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형외과 김재균 교수는 ”운동 강도는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본인의 몸 상태를 파악해가며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동 후 경험해보지 못한 통증이나, 갈색 소변을 본다면 고민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탈수는 횡문근융해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운동 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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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