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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안동구 팀장, 산재 예방 유공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안동구 안전관리팀장이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안 팀장은 2022년 7월부터 안전관리팀장을 맡아 병원 내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켜 왔다. 

또 ▲찾아가는 안전교육 ▲공사 전 위험성 평가 및 사전회의 ▲정기 순회 점검 ▲노사합동 점검 등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중대 재해 예방에 성과를 이끌어냈다.

안 팀장은 직원 제안제도 및 아차사고 신고제 운영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보호구 지급, 금연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제 사고사례를 기반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등 병원 내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도급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KOSHA-MS(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대한산업안전협회 강사 활동 등을 통해 조직 안팎의 안전 역량 강화에도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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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