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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선택의 폭 넓어진다... 비대면 방식 시범 도입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9개 시·군·구, 19세 이상 8,100명 대상

질병관리청은 2025년 7월 15일(화)부터 9월 30일(화)까지 전국 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방법 개선을 위한 ‘혼합조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본조사와는 별도로 실시하는 시범조사이다.

지역 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를 산출·공표하는 본조사와는 달리, 이번 시범조사에서는 별도로 통계를 공표하지 않으며, 응답방법(대면·비대면) 방식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 혼합조사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 시행된다.

대면조사는 기존 지역사회건강조사처럼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는 문자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참여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응답하는 방식이다.

질병관리청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해왔다. 그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가구 방문 1:1 면접조사(대면) 방식으로 수행해 왔으나, 최근 비대면 문화 확산, 사생활 보호 중요성 증대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조사 방법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조사체계 개선 방안으로 기존 대면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혼합조사’ 방식을 9개 시∙군∙구 대상 시범사업으로 수행한다. 대면조사와 비대면조사 응답 간 차이를 분석하여 조사 방법이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비대면 조사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조사대상자에게 ‘대면 면접 조사’ 방식을 우선 권유하고, 대면 조사 참여를 원치 않거나, 조사원과의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조사’ 방식을 선택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비대면 조사 결과에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비대면 응답 표본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대상자는 조사 참여 방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대면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가구에 방문하여 조사대상자의 응답 내용을 태블릿PC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는 문자를 통해 발송된 참여 주소에 접속하여 스스로 답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본조사 일부 문항과 동일하게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등)와 건강지식(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만성질환 유병(고혈압, 당뇨병 등), 보건기관 및 의료 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비대면 조사표는 조사대상자의 이해를 돕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 설명자료가 포함된다.

조사원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속 전문 조사원으로서, 조사원증을 상시 패용하고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조사완료자 중 일부는 조사원 친절도, 답례품 수령 여부 및 비대면 조사 참여 계기 등의 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응답 결과는 조사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시범사업은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발맞춰 조사참여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며, 실제 조사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조사 방법 개선이 이루어져, 지역 주민분들께 대면·비대면 조사 방법 선택권을 제공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 방문 시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혼합조사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 비대면 조사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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