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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솔 ‘슬리피솔’, 마케팅 강화.. “홈쇼핑 통해 대중 접점 넓힌다”

뇌파 기반 수면·집중 웨어러블 전문기업 리솔(LEESOL)이 현대인의 숙면을 돕는 혁신적인 수면 솔루션 ‘슬리피솔(SleepiSol)’을 오는 7월 24일(목) 오후 2시 5분, 롯데홈쇼핑 상생하우스를 통해 단독 론칭한다고 17일 밝혔다.

 

약 30분간 진행되는 이번 생방송을 통해 리솔은 더 많은 소비자에게 슬리피솔을 선보이며, 숙면의 중요성과 편안한 수면 경험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현재 롯데홈쇼핑 온라인몰에서는 사전 주문이 가능하다.

 

‘슬리피솔’은 머리에 착용하는 헤어밴드형 웨어러블 기기로, 미세전류(CES: 두개전기자극)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메디슨(현 삼성메디슨) 공동 창업자이자 카이스트(KAIST) 박사 출신인 리솔 CTO 이승우 박사가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아내를 위해 직접 개발한 제품이라는 배경이 알려지며 큰 화제를 모았다.

 

리솔은 '미세전류'를 통해 뇌를 자극하여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CES(두개전기치료자극) 기술인 두뇌 자극 요법을 사용한다. 1㎃(밀리암페어) 이하의 미세 전류를 두피에 전달해 불안, 스트레스, 수면장애 완화에 도움을 주는 비약물적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불균형해진 뇌파를 안정적인 상태로 유도하여 깊은 숙면을 유도하는 리솔만의 독보적인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력은 분당서울대병원과의 공동연구, 국내외 임상 실험 그리고 SCI급 국제학술지 논문 발표를 통해 효과를 검증받았다. 리솔은 국내외 수면 유도 관련 특허 22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는 ‘CES 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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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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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