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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원격협진센터 개소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이 지난 19일(금) 카자흐스탄 수도인 아스타나에 위치한 밀레니엄 클리닉(Millennium Clinic, Kazakhstan)에 원격협진센터를 개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 위치한 밀레니엄 클리닉 2층 원격협진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원광대학교병원 서일영 병원장, 강동백 국제진료협력센터장, ㈜코이헬스케어 이동훈 대표, 황미경 이사, 밀레니엄 클리닉 대표 듀이한센 라우라(Duisenkhan Laura) 및 주요 업무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서일영 병원장은 “지난해 몽골 Ach 국제병원 원격협진센터 오픈에 이어 카자흐스탄에도 원격협진센터를 개소할 수 있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다”며 “추후 원격협진을 통한 카자흐스탄 환자 유치, 양 기관 간 교류를 통한 의료진 연수, AI를 활용한 CT, MRI 등 원격 판독과 같은 분야로 협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ICT 기반 외국인 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시범운영 사업”에 원광대병원이 2024년과 2025년, 2개년 연속 선정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주관기관인 원광대학교병원과 ICT 기반 원격협진 시스템 개발 기획을 맡은 ㈜코이헬스케어에서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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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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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