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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국가검진 도입 시급...진단시 10명 중 5명은 "이미 고위험 전립선암”

대한비뇨의학회, “간단한 피검사를 통해 전립선암 선별에 도움을 주는 PSA 검사, 국가암검진 항목에 포함하고 농어촌∙취약 지역 등 검진 사각지대의 접근성 강화할 정책 마련 시급”

대한비뇨의학회(회장 서성일)는 최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025년호에 게재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전립선암 국가검진 도입이 시급하다”고밝혔다.

국내 51개 종합병원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전립선암으로 진단된 27,075명의 환자를 대규모로 분석한 이 논문(Half of the men with prostate cancers discovered in 2010-2020 had high-risk diseases: Korean real-world data from 27,075 patients)에 따르면, 진단 당시 환자의 절반 이상인 50.6%가 이미 질환이 진행된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 전립선암 조기 발견 체계의 심각한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다.

저위험 전립선암 비율은 2010년 11.4%에서 2020년 7.6%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서구 국가에서는 PSA(Prostate-Specific Antigen, 전립선특이항원) 선별검사 도입 이후 저위험군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와 달리, 한국은 이와 반대로 저위험군 비율은 감소하고, 고위험군 비율이 높아지는 역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차원의 조기 검진 체계가 부재한 결과”라고 분석했다.지역 간 검진 불균형도 두드러졌다. 농어촌 지역 환자의 고위험 비율은 55.4%로, 도시 지역(47.7%)보다 7.7%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영휘 교수(이화의대 비뇨의학과, 논문 교신저자)는 “이번 대규모 다기관 연구를 통해 국내 전립선암의 심각한 진단 현실을 확인했다”며, “환자의 절반 이상이 고위험 단계에서 진단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조기 검진 체계가 부재한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이어 “전립선암은 혈액 검사(PSA)만으로 쉽게 조기 발견이 가능한 만큼, PSA 검진을 국가암검진 항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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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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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