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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이정민 교수, ‘북미영상의학회 평생 명예 교육자상’ 수상...한국 영상의학계 위상 높여

전 세계 28명만 수상한 RSNA 교육 최고 영예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이정민 교수가 북미영상의학회(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RSNA)로부터 ‘2025 평생 명예 교육자상(Lifetime Honored Educator Award)’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RSNA 역사상 아시아 최초이자 한국인 최초의 수상자로, 이번 수상은 국제 영상의학계에서의 교육적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RSNA는 1915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영상의학 학술 단체로, 전 세계 31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매년 시카고에서 열리는 연례 학술대회에는 약 5만 명이 참석하며, 영상의학 분야의 최신 지식과 교육 콘텐츠가 공유되는 세계적 학술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RSNA는 회원들의 교육 활동을 바탕으로 매년 ‘명예 교육자상(Honored Educator Award)’을 수여하며, 이 상을 세 차례 이상 수상한 회원이 네 번째 수상 자격을 얻게 되는 경우에만 ‘평생 명예 교육자상’을 수여한다. 단기간의 활동만으로는 받을 수 없는 이 상은, 지속적이고 누적된 공헌을 인정받은 교육자에게만 주어지는 RSNA 교육 부문 최고 권위의 상이다.

2022년 제정된 이후, 2024년까지 전 세계에서 단 28명만이 이 상을 수상했으며, 그동안 수상자는 대부분 북미와 유럽 출신의 석학들이었다. 이 교수는 아시아권 소속 인물로는 처음으로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은 물론 아시아 영상의학계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

이 교수는 Radiology, RadioGraphics, Radiology: Imaging Cancer 등 RSNA 주요 학술지에 교육 논문과 증례를 지속적으로 기고해왔으며, 온라인 교육 자료와 CME(지속교육) 시험문항 집필, 국제 교육 프로그램 강의, 멘토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RSNA의 교육 활동에 폭넓게 참여해 왔다. 이러한 꾸준하고 폭넓은 학술적·교육적 기여가 이번 수상의 배경이 됐으며, 현재는 Radiology 편집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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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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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