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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제20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개최

변산반도국립공원 일대에서 ‘여기서부터 바다, 바다 지키기 캠페인’, ‘변산반도 갯벌과 숲, 그곳에는 누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제20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아에스티 본사 대강당에서 제20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입학식을 갖고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올해 20회를 맞은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고 재활용을 하는 봉사활동 체험이 아닌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배워 환경 속에 살아있는 생명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생명존중의 정신을 기르는 행사로 동아에스티가 2004년부터 주최하고 있다.

이번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은 ‘우리가 그린(GREEN) 내일, 우리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알아보고, 기후 변화 속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실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탐구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을 베이스캠프로 활용한다. 이 기간 동안 변산반도국립공원 일대에서 ‘기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우리의 내일’, ‘환경을 지키는 최전선, 국립공원’ 등의 전문가 강의와 ‘여기서부터 바다, 바다 지키기 캠페인’, ‘변산반도 국립공원 이야기’, ‘변산반도 갯벌과 숲, 그곳에는 누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워 나갈 예정이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20회를 맞은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이 참가 학생들에게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아에스티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과 생명존중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책임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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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등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점검 ...4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4,0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6월 9일부터 27일까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업소 등 세부현황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냉장·냉동창고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표시사항 위반(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4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학교 등 집단급식소로 납품되는 돼지고기, 양념육과 무인점포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등 1,20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및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한 결과, 이 중 농후발효유 1건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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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회장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 상법 및 정관 위반, 이사회도 거수기 역할”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이 7월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대표이사 윤상현 부회장)를 상대로 상법 제467조에 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사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의 전단계에 해당하고, 법원은 검사인 조사 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윤동한 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한 주요주주로, 신청서에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겸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 및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를 통해 이사회의 사전 결의 등 상법과 콜마홀딩스 정관이 예정한 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하여 4월 2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 및 5월 2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한 바 있다. 이는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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