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대우제약 중앙연구소, 글로벌 수준 연구소로 성장 모색

연구 기술 역량과 규제 대응력 동시에 강화… 품질·생산부서와의 협업 교육 병행해 실무 연결성 높여



대우제약㈜(대표 지용훈) 중앙연구소가 외부 교육 이수와 내부 세미나 등의 활동을 통해 연구소의 직무 전문성 및 규제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대우제약 중앙연구소는 과학적 근거와 창의성에 기반하여 신약, 개량신약, 제네릭 의약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신 규제 및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 체계적 기술 및 역량 교육을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구소 주관으로 시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외 규제 변화에 대해 선제적 대응하고, 개발 초기부터 품질 설계, 기술 전략, 허가 전략까지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대우제약 김윤식 연구소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형·분석·약리·임상연구, 연구기획, QA/RA 등 직무별 실무 역량강화 ▲허가 및 기술이전 대응능력 향상 ▲혁신 기술 도입 역량 강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을 최대화하여 최고 수준의 연구소로 정착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더욱이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연구소 단일 조직만이 아닌 개발부터 품질, 생산까지 전 주기에 연관된 전 구성원이 대상이라는 점이다. 그야말로 전 부서를 아우르는 품질 역량 내재화 전략이며, 글로벌 실사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통합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게 목표다.

이에 주요 교육 키워드는 GMP 핵심 기준의 이해, ICH Q8~Q12 실무 적용능력 강화, FDA 483 대응 전략 수립 및 역량 제고다. 세부적으로 연구소는 품질 설계(CMC 전략)와 허가 대응, 품질관리부는 문서관리와 데이터 무결성, 생산본부는 공정 밸리데이션 및 현장 교육 체계에 집중한다. 

지용훈 대표이사는 “대우제약 중앙연구소가 주관하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정보 전달 차원이 아닌 연구원 개개인의 전략 역량과 실무 주도성을 키우는 동시에 대우제약의 품질과 생산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 기반을 구축하려는 시도”라며 “신공장 증축을 통해 연구·품질·생산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R&D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닭고기 등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점검 ...4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4,0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6월 9일부터 27일까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업소 등 세부현황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냉장·냉동창고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표시사항 위반(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4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학교 등 집단급식소로 납품되는 돼지고기, 양념육과 무인점포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등 1,20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및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한 결과, 이 중 농후발효유 1건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윤동한 회장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 상법 및 정관 위반, 이사회도 거수기 역할”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이 7월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대표이사 윤상현 부회장)를 상대로 상법 제467조에 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사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의 전단계에 해당하고, 법원은 검사인 조사 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윤동한 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한 주요주주로, 신청서에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겸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 및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를 통해 이사회의 사전 결의 등 상법과 콜마홀딩스 정관이 예정한 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하여 4월 2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 및 5월 2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한 바 있다. 이는 콜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