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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ADHD 치료제 마약 아니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최근 전직 정치인이 방송에서 ADHD 치료제를 마약에 비유하며 부정확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해당 정치인이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ADHD 약에 마약 성분이 들어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 ADHD 치료제와 이를 복용 중인 환자에 대한 불안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학회에 따르면, ADHD 약물치료는 증상 완화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 학업 및 사회적 기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DHD 치료에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아토목세틴 등은 식약처(MFDS) 및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이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국가 관리 체계 속에서 처방·사용되고 있다.

학회는 “치료 목적의 적절한 사용에서 ADHD 약물의 중독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치료받지 못한 ADHD 환자가 오히려 향후 충동성, 자기조절 문제로 약물 남용·사회 부적응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정신건강은 전문가의 평가와 치료가 요구되는 분야이며, 비전문가의 발언이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 유포되는 것은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방해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와 성숙한 소통 문화를 촉구하며, 향후 ADHD 치료제에 대한 과학 기반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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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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