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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처장 "규제과학이 식품·의약품 신속한 제품화"

식약처,제1기 식품・의약품 규제과학 혁신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과학혁신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제1기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7월 24일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규제과학혁신에 필요한 주요 정책 수립과 조정, 연구개발 예산 투자 방향, 제품화 지원과 인재 양성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24.2월) 이후 식품·의약품 분야 학계, 산업계뿐만 아니라 행정·법률 등 사회과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20인으로 새롭게 구성되었으며,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계획(안), 규제과학 혁신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가 국민의 기대 속에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 시점에서, 신규 위촉된 위원들 각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과학이 식품·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와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규제과학 혁신을 위해 식품·의약품 규제과학혁신위원회를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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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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