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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처장 "규제과학이 식품·의약품 신속한 제품화"

식약처,제1기 식품・의약품 규제과학 혁신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과학혁신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제1기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7월 24일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규제과학혁신에 필요한 주요 정책 수립과 조정, 연구개발 예산 투자 방향, 제품화 지원과 인재 양성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24.2월) 이후 식품·의약품 분야 학계, 산업계뿐만 아니라 행정·법률 등 사회과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20인으로 새롭게 구성되었으며,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계획(안), 규제과학 혁신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가 국민의 기대 속에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 시점에서, 신규 위촉된 위원들 각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과학이 식품·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와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규제과학 혁신을 위해 식품·의약품 규제과학혁신위원회를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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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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