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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부천세종병원,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 기탁

부천세종병원(병원장 이명묵)은 부천시 소사구에 이웃돕기 후원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천세종병원은 지난 2016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과 ‘함께해요 with 부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같이 매년 1천만원을 기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간호봉사단·세종봉사단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지역 내 어르신 나들이 지원,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의료서비스 및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기탁금은 소사구 내 10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배분해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맞춤형 특화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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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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