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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부천세종병원,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 기탁

부천세종병원(병원장 이명묵)은 부천시 소사구에 이웃돕기 후원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천세종병원은 지난 2016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과 ‘함께해요 with 부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같이 매년 1천만원을 기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간호봉사단·세종봉사단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지역 내 어르신 나들이 지원,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의료서비스 및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기탁금은 소사구 내 10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배분해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맞춤형 특화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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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