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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직능단체, 국회와 간담회..의료기사법 개정 요청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직능단체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찬대 후보를 비롯해 직능단체 대표자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관계 의원들이 참석해 각 직능단체의 현안과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료기사 8개 단체를 포함한 주요 직능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각자의 현안을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직접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허봉현 의기총 총회장 겸 대한안경사협회장은 발언을 통해 “의료현장의 변화 속에서 전문화된 의료기사의 역할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안경사의 경우 대부분 국민이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기사법에는 안경사의 주된 업무를 ‘판매’로만 규정하고 있어 시력 측정과 도수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법적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협회장은 “현실을 반영한 의료기사법과 시행령의 정비를 통해 안경사의 역할과 업무가 법적으로도 명확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한, 안경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부추기는 콘택트렌즈 불법픽업에 대한 문제, 6세 이하의 아동 의료보험 지원 등 협회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박찬대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김영호, 박주민, 박정, 맹성규, 안태준 의원 등이 참석해 향후 정책적, 입법적 해법을 논의했다. 특히 박찬대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상태에서 직능단체와의 적극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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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