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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직능단체, 국회와 간담회..의료기사법 개정 요청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직능단체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찬대 후보를 비롯해 직능단체 대표자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관계 의원들이 참석해 각 직능단체의 현안과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료기사 8개 단체를 포함한 주요 직능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각자의 현안을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직접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허봉현 의기총 총회장 겸 대한안경사협회장은 발언을 통해 “의료현장의 변화 속에서 전문화된 의료기사의 역할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안경사의 경우 대부분 국민이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기사법에는 안경사의 주된 업무를 ‘판매’로만 규정하고 있어 시력 측정과 도수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법적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협회장은 “현실을 반영한 의료기사법과 시행령의 정비를 통해 안경사의 역할과 업무가 법적으로도 명확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한, 안경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부추기는 콘택트렌즈 불법픽업에 대한 문제, 6세 이하의 아동 의료보험 지원 등 협회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박찬대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김영호, 박주민, 박정, 맹성규, 안태준 의원 등이 참석해 향후 정책적, 입법적 해법을 논의했다. 특히 박찬대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상태에서 직능단체와의 적극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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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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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