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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인천세종병원 관상동맥우회술센터 개소

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은 관상동맥우회술센터를 개소했다고 31일 밝혔다.시술이 어렵거나 급성, 응급인 전국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 대한 보다 신속한 수술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세종병원은 지난 2017년 개원 이래 현재까지 1천례가 넘는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했다. 연평균 200례에 달하는 인천지역 최다 실적이다. 

특히 자국에서 수술 불가 판정을 받은 러시아, 몽골 등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도 활발히 수술을 시행하는 등 국내를 뛰어 넘어 역량을 펼치고 있다.

이번 관상동맥우회술센터는 대기 없이 보다 빠른 외래, 전원, 수술이 가능하도록 기존 심장혈관센터에서 한 단계 더 세분화해 출범했다.급성 관상동맥 질환 환자 모두 당일 수용해 치료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이를 위해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혈관으로 미세도관(카테터)을 넣어 심장으로 접근해 풍선 등으로 좁아진 관상동맥을 넓히는 시술인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로 치료가 어렵거나 시술 중 합병증이 생긴 경우,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의심돼 즉시 심장혈관조영술(CAG)이 필요한 환자, 감염성 심내막염과 대동맥 박리 등 응급 심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 모두 핫라인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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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