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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성인 암 생존자 이차암 예방 의료비 지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전북지역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이차암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사회복지후원회 후원금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암 진단 후 5년 이상 경과한 성인 암 생존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총 1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진료 및 정밀 검진 비용을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전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송은기 교수의 진료를 통해 개인별 질환 특성에 맞춘 암종별 진료 및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

암생존자는 주요 치료 종료 이후에도 재발 혹은 전이의 위험성이 남아있는데 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암생존자의 이차암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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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