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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대 성재영 교수, 신약후보물질 ‘NS101’로 알츠하이머병 치료 전략 제시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 치료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표했다. 

알츠하이머병은 대표적인 퇴행성 치매 질환으로 기억력 저하가 주요 증상이다. 지금까지는 뇌에 쌓이는 단백질 노폐물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것이 주 치료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기억력과 같은 인지기능이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융합의학교실 성재영 교수 연구팀(㈜뉴라클사이언스 김한별, 유상진, 곽호윤, 시쉰마 연구원)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손상된 시냅스, 즉 뇌세포 간 연결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뇌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FAM19A5’가 시냅스 기능 저하의 원인임을 밝혀내고, 이를 억제하는 항체 치료 후보물질 ‘NS101’을 개발했다.

연구팀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실험쥐에 NS101을 투여한 결과, 손상된 시냅스가 회복되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또한, 건강한 성인 남성 64명을 대상으로 한 1상 임상시험에서도 약물의 안전성과 표적 단백질(FAM19A5)에 대한 작용 효과가 입증됐다.

고려대 의대 융합의학교실 성재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인 시냅스 손실을 직접적인 치료 표적으로 삼았다”며 “기존에 회복이 어려웠던 인지기능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후속 임상을 통해 NS101의 효과를 단계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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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