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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한외과의원, 전남대병원에 후원금 1천만원 기탁

담대한외과의원이 전남대학교병원에 발전후원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로 담대한외과의원은 전남대병원에 총 4천만원의 누적후원금을 전달했다. 

전남대병원은 7일 오전 10시 행정동 2층 접견실에서 정 신 원장, 김광석 공공부원장, 한재영 대외협력실장, 조진성 내분비외과분과장, 최명이 간호부장 등 병원 보직자와 담대한외과 김충영 대표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후원금 전달식을 했다. 

김충영 담대한외과 원장은 “전남대병원은 저에게 배움의 터이자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의료기관”이라며 “앞으로도 전남대병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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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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