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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허리 통증과 다이어트,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 '이것' 걷기부터 시작

분당제생병원 척추센터 박종혁 과장,"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충분히 휴식하고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 해야"

여러 논문에 의하면 복부 체중이 1kg 증가하면 요추 디스크가 받는 압력은 약 3~5kg 으로 약 3~5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비만으로 배 주변에 살이 찌게 되면 척추 사이 디스크가 받는 압력이 증가하여 허리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복부 비만은 배가 조금씩 앞으로 나오게 되고, 약해진 복근이 늘어난 복부 주위의 중량을 버텨내지 못하면서 자세도 조금씩 변하게 되는 원리로 자연스러운 허리의 곡선을 왜곡하여 허리에 받는 체중의 부담을 늘리게 된다
분당제생병원(병원장 나화엽) 척추센터 박종혁 과장(신경외과)은 “비만이 척추질환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척추질환 때문에 비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일반적으로 허리통증이 심한 환자는 일반적인 사람의 일상 생활에 비해 기본 활동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특히, 요추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20~30m만 걸어도 한쪽 또는 양쪽 다리에 심한 방사통이 생겨 걷는 활동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요추 협착증이 있어 심한 통증으로 걷기가 어려워질 경우 동네 산책, 걷기 운동, 가벼운 달리기 같은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운동 능력의 저하는 체중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한 경우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척추센터 박종혁 과장은 “실제 요추 협착증이 있는 환자와 정상 환자의 당화혈색소 수치를 비교해보면 요추협착증이 있는 환자의 수치가 높다”며 “허리통증과 함께 200~300m만 걸어도 다리 방사통이 발생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비만이 허리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허리통증이 비만과 당뇨 등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미국 비만 협회의 권고사항은 체질량지수(BMI) 25이상일 경우 관절염이나 척추질환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체중 조절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허리 통증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세가지를 집중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첫번째는 체중감량이다. 체중감량을 통해 복부 비만을 줄이면 허리에 부담을 줄이고 자세의 변형을 예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걷기, 수영, 자전거타기 등 규칙적인 운동과 플랭크와 같은 몸의 코어 운동도 체중감량과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 

두번째는 바른 자세 유지이다. 비만 환자가 허리 자세마저 바르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허리디스크가 받는 부담은 3~5배 이상으로 증가하므로 이를 위해 책상과 의자의 높이를 허리가 90도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하고,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도 허리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높이 조절이 필요하다. 가급적 허리를 숙여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는 것이 좋고, 오래 서 있는 경우에는 낮는 높이에 발 받침대를 두고 오른쪽 발과 왼쪽 발을 번갈아 가며 지지하는 것이 좋다. 

세번째 실천 사항은 충분한 휴식이다. 허리 통증이 있을 경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허리 통증을 악화 시킬 수 있다. 허리에 좋은 운동으로 알려진 걷기 우동, 수영도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박종혁 과장은 “건강한 디스크와 척추에 가벼운 운동은 몸의 세포 분열을 활성화하여 건강하게 하지만, 허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 이러한 운동은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키고, 디스크에 파열 및 손상을 가속시키게 된다.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충분히 휴식하고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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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핵심의료 붕괴 우려…응급의료 면책·특사경 도입 재검토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이미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핵심의료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언급한 핵심의료 붕괴 원인에 대해 “낮은 수가와 보상, 법적 분쟁 위험, 상시 대기해야 하는 인력의 과중한 부담 등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라며, 수가 인상과 대기 보상 필요성을 언급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법 특례조항 도입 등 제도적 안전망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문제 “광범위한 면책과 국가 이송체계 필요” 의협은 응급실 수용 문제와 관련해 “모든 응급환자가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최종 진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중앙상황실 구축, 응급의료 수요에 따른 기관 재편, 국가 주도의 단계적 이송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해 광범위한 법적 면책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