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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폐지... 표시·광고 방안 마련

ISO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천연화장품은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10% 이상 및 유기농 포함 천연원료 95%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화장품에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표시·광고하기 위한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8월 1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 정부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충족하거나 이에 따른 정부 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화장품 업계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민간 기준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의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정부 인증 없이 표시·광고할 수 있다.

COSMOS 인증 등 소비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민간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이번 개정 관리 지침을 충족한다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면서 해당 민간 인증 획득 사실도 함께 알릴 수 있다.

참고로 이미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은 천연·유기농화장품은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또한 경과 규정에 따라 시행일 기준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미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거짓·부정, 인증 기준 미달 등 종전 규정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폐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규제를 조화하고,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등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시장 과열과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 등과 함께 업계의 자율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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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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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