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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엠앤씨, 2분기 매출액 134억원∙영업이익 8억원 기록

임시주주총회서 이충모 전무 대표이사로 선임
이 신임 대표, 휴온스그룹 내 휴온스푸디언스와 푸드어셈블 대표 역임

휴엠앤씨(대표이사 이충모)는 올 2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34억원, 영업이익 8억원, 당기순이익 -3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2%, -40%, -103% 증감한 수치다. 

별도재무재표 기준으로는 매출액 134억원, 영업이익 9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2%, -35%, -4% 증감했다.

사업 부분별로 글라스 사업 매출은 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 증가했다. 의정 갈등 여파로 부진했던 수주 물량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코스메틱 사업 부문 매출액은 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지난해 유일산업 화장품 부자재 사업부문 인수 이후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실적에 반영된 결과다. 사업 인수로 인한 인건비 및 제조 경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휴엠앤씨는 재무구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5:1 무상감자를 결의하고, 지난 5일 감자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상장 주식 수는 약 4,904만 주에서 980만 주로 감소했다. 변경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20일이다. 

또한, 휴엠앤씨는 지난 13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이충모 전무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 신임 대표는 휴온스그룹 내 휴온스푸디언스와 푸드어셈블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이충모 신임대표는 "그룹 내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회사의 경영 및 성장 기반을 든든히 다져나가겠다”며 “무엇보다 휴엠앤씨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실적 개선을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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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인공임신중절 무제한 허용, 생명권·여성건강 모두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시술을 거부할수 없는 법안에 대해 “국민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에 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했지만,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중절 약물이 없고 해외 사용 약물조차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의약품은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완전 유산,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합병증 위험이 존재한다"며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의협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낙태 전면 허용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이 인공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