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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최한조 교수, 모범구민 표창 수상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이우인) 응급의학과 최한조 교수가 지난 13일 강동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5년 2분기 강동구 모범구민 표창 수여식에서 강동구 모범구민 표창을 수상했다.

‘모범구민 표창’은 강동구청에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묵묵히 헌신·봉사하는 이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격려를 표하기 위해 분기별로 모범 구민을 발굴해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표창 수여식을 통해 이웃 사랑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최한조 교수는 성내동 다세대 주택 화재 및 싱크홀 사건 등 강동구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과 함께 출동하여 의료 지원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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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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