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1.8℃
  • 구름많음강릉 7.6℃
  • 흐림서울 3.4℃
  • 흐림대전 4.4℃
  • 맑음대구 9.4℃
  • 흐림울산 8.2℃
  • 흐림광주 6.7℃
  • 흐림부산 8.7℃
  • 흐림고창 5.1℃
  • 흐림제주 10.3℃
  • 구름많음강화 3.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4.1℃
  • 구름많음강진군 8.1℃
  • 구름많음경주시 8.2℃
  • 구름많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입원환자 증가 '여전히 지속'

질병청,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코로나19 입원환자 수 최근 7주 연속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증가세가 아직 지속되고 있다며, 일상 속에서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수칙 실천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수는 2025년 33주차(8월 10일16일)에 302명으로 26주차(6월 22일28일) 이후 7주 연속 증가하였다.

2025년 누적(33주차 기준) 연령별 입원환자 현황은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 4,100명의 60.0%(2,458명)으로 가장 많고, 5064세가 18.4%(756명), 1949세가 9.9%(407명) 순이었다.

2025년 33주차(8월 10일~16일)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수는 302명으로 최근 7주 연속 증가하였다. 의원급 환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31.5%로 증가세에서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하수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는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일상 속 손씻기, 기침예절, 실내환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 또한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참여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2025년 33주차(8월 10일~16일)에 31.5%(-0.5%p)로, 지난 주까지의 증가 추세에서 소폭 감소하였으나, 하수 감시에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는 26주차부터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33주차 입원환자 수 증가세 둔화 양상을 고려할 때, 8월 중으로 유행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나, 개학으로 인한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와 같은 큰 유행은 없이 이번 여름철을 보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입원환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일상 속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 실천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질병관리청은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파악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수칙 안내 및 상황별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