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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PRP주사,"만병통치약 아냐"

시술 시 진단 검사 능력, 키트 품질 등 의료기관 역량 뒷받침되어야
녹색병원 정형외과 송한의 과장 “PRP주사는 무릎 통증, 회전근개파열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원하는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 선택지 중 하나"

최근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PRP, Platelet-Rich Plasma)’을 활용한 시술, 일명 ‘PRP주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PRP주사는 환자의 혈액을 뽑은 뒤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혈소판(Platelet) 성분을 분리·농축해 환자의 관절 질환 부위에 주사로 투여하는 시술이다.

 

녹색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송한의 과장은 “PRP주사는 환자 자신의 몸에서 나온 혈소판을 사용하기에 다른 약물과 달리 알레르기 반응이나 거부반응 등 부작용이 거의 없는 치료”라며 “다만 환자 상태나 손상 범위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달라지므로 세밀한 진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조직 재생과 치유에 탁월한 혈소판

PRP주사의 핵심인 ‘혈소판’은 혈액을 이루는 혈액세포 중 하나로 조직 재생과 치유에 탁월하다. 혈액은 크게 적혈구·백혈구·혈소판과 같은 혈액세포와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혈소판은 성장인자(growth factors)라 불리는 수백 개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지혈 작용을 하며, 염증과 상처 치유에 관여한다. 다만 혈소판은 전체 혈액 중 1% 미만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조직 재생과 자가 치유 속도를 올리는 데 효과적인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PRP)을 발견했고, 2019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부터 △어깨 회전근개파열 봉합술 후 △무릎골관절염 치료의 새로운 선택지로 승인받았다.

 

PRP를 활용한 치료 과정은 간단하다. 채혈 후 전용 키트를 이용해 원심분리기로 혈액을 분리, 추출한 고농축 혈소판을 병변에 직접 주사한다. 마취 없이 진행돼 외래 진료부터 시술까지 2~30분 정도 소요되며 일상 복귀도 바로 가능하다. 무엇보다 PRP주사는 자신의 정맥혈에서 추출한 것을 사용하므로 면역 반응이 없어 안전하다. 또 손상 부위에 직접 도포하는 방식이라 봉합한 회전근개 조직 재생과 기능 회복, 무릎관절염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퇴행성 변화를 더디게 하는 효과가 있어 60세 미만에 무릎관절염을 진단받았다면 고려해 볼 만한 치료법이다.

 

◆ 비수술 재생치료 PRP주사, 약이 되려면

하지만 PRP주사는 통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손상 범위와 정도에 따라 투여 위치, 투여량 등이 상이하며 치료 대상이 정해져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의료기술 승인 시 PRP주사 치료 대상을 ‘만 60세 이하 환자 중 1년 이상 기존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환자’로 명시했다. 즉, PRP주사는 연골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중기 관절염(KL 1~3등급)일 때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녹색병원 정형외과 송한의 과장은 “PRP주사는 무릎 통증, 회전근개파열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원하는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 선택지 중 하나”라며 “단, 수술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PRP주사는 환자 나이와 상태, 병변 수준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분명 ‘약’이 될 수 있는 치료다. 다만 협착 혹은 연골 경화 및 뼈 변형이 심각하다면 수술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수술을 미루고자 PRP주사를 선택한다면 치료 시기를 놓쳐 되레 병을 키울 수 있다.

 

송 과장은 “PRP주사 치료에서 중요한 건 ‘의료기관의 역량’”이라며, “해당 의료기관이 무조건적인 검사보다 시청탁촉 등 신체검사를 기반으로 영상검사를 뒷받침해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지, 식약처에서 허가한 근골격계 전용이면서 좋은 품질의 키트를 사용하는지, PRP주사 외에도 다양한 치료법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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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