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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 ‘헤모힘’ 상표권 확보




콜마비앤에이치(대표이사 윤여원)가 지난 22일, 서초동에 위치한 콜마비앤에이치 서울사무소에서 ‘헤모힘(HemoHIM) 상표권 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헤모힘의 상표권을 단독 소유하게 된 콜마비앤에이치는 브랜드 정통성과 시장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확장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임문택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동한 회장은 ‘헤모힘’ 개발과 성장에 기여하고, 제1호 연구소기업으로서 성공적인 기술사업화 모델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부터 각각 감사패와 공로패를 받았다. 윤 대표는 브랜드 초기부터 성장을 이끌어온 윤 회장의 경영 철학과 미래 비전을 계승해 ‘헤모힘’의 새로운 도약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정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선적 파트너십을 지속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와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헤모힘’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8여 년간의 국책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 콜마비앤에이치가 상용화한 국내 최초 면역기능 개선 개별인정형 원료다. 2006년 개별인정형 원료 승인을 받은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2025년 제품 기준 누적 매출 3조 원을 돌파했다. 공공기술의 민간 성공과 장기적인 브랜드 육성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은 단순한 상표권 양수를 넘어, 기술 기반 브랜드 성공이 정착된 모범사례로서 산업계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헤모힘의 글로벌 확장과 제품 다변화, 차세대 원료·친환경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은 “헤모힘은 공공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꽃을 피운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콜마비앤에이치와 함께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장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출신으로, 2022년 12월부터 제22대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을 맡아 연구원 혁신과 원자력 기술의 산업화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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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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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