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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전신마취실 확장완료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최근 전신마취실 확장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 진료 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 이번 시설 확장은 증가하는 전신마취 치과치료 수요를 충족하고, 수개월에 이르는 장기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진료 협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아 일반 치과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전신마취를 통해 치료가 가능하지만, 기존에는 제한된 전신마취실 운영으로 인해 평균 10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전신마취실 확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신마취실 수 증가로 진료 스케쥴 운영이 효율화 돼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장은 단순한 공간 증대에 그치지 않고, 중증장애인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로 진행됐다. 넓어진 진료 공간은 휠체어 사용자 및 와상환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진료실과 대기공간의 동선을 재배치해 환자 이동 편의를 극대화했다. 또한 독립적인 회복실이 확보돼 전신마취 치료 전후 환자 모니터링의 안정성도 크게 향상됐다. 이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장은 “이번 전신마취실 확장은 단순한 시설 증대가 아니라, 중증장애인 환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의 허브로서 역할을 다하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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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