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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안영근 교수팀, 동맥경화증 예방 새 치료 표적 발견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안영근 교수 연구팀이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새로운 치료 표적을 발견해 심혈관 질환 치료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안영근 교수와 의생명연구원 김용숙 연구교수팀은 혈관내피세포의 기능을 유지시켜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새로운 치료 표적으로 ‘ANGPTL4 단백질’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ANGPTL4 단백질’이 혈관내피세포의 핵심 조절인자인 KLF2를 안정화시켜 혈관 건강을 보호한다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특히 이번 연구(ANGPTL4 prevents atherosclerosis by preserving KLF2 to suppress EndMT and mitigates endothelial dysfunction. 제1저자: 조동임 박사(전남대 세포재생센터), 교신저자: 안영근·김용숙 교수)는 미국심장학회(American Heart Association)가 발행하는 최고 권위의 학술지 ‘동맥경화, 혈전증 및 혈관 생물학(Arteriosclerosis, Thrombosis, and Vascular Biology)’에 온라인 게재됐다. 

혈관 내벽을 덮는 내피세포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전 형성을 막는 등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내피세포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면 혈관이 수축되고 염증이 촉진되어 동맥경화증의 시발점이 된다. 특히 내피세포가 근육세포로 변하는 ‘내피간엽전환(EndMT)’ 현상이 발생하면 동맥경화가 가속화된다.

연구팀은 동맥경화증 동물실험인 마우스(쥐) 모델에 ANGPTL4를 투여한 결과, ANGPTL4가 혈관내피세포의 핵심 조절인자(KLF2)의 발현과 기능을 유지시켜 내피세포의 고유 특성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람의 관상동맥경화반을 분석한 결과, 불안정한 동맥경화반에서 내피세포의 고유 특성이 소실되고 KLF2 발현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발견해 동물실험 결과를 뒷받침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심근경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분석 결과다. 환자의 혈중 ANGPTL4 농도가 낮을수록 내피 기능장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ANGPTL4가 심혈관 건강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영근 교수는 “이번 연구는 ANGPTL4-KLF2 축이 내피간엽전환을 억제하고 혈관내피 기능을 보호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ANGPTL4가 동맥경화증과 내피 기능장애의 새로운 치료 표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교육부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견연구자 지원사업과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 보스턴코리아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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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