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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인천세종병원 이상명 외과부장, 양성 질환 수술 실적 3천600례 돌파

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 외과센터 이상명 부장(외과)이 단일 집도의로 양성 질환 수술 실적 3천600례를 돌파했다.

26일 인천세종병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 병원 개원 이후 지난 20일까지 8년여간 이 부장이 집도한 수술은 총 3천605례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담낭절제술 1천692례 ▲탈장수술 669례 ▲충수(맹장)절제술 1천244례 등이다.

이 부장은 기존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물론, 지난 2023년 인천세종병원이 경인 지역 종합병원 중 최초로 도입한 다빈치SP 단일공 로봇수술 시스템 활용에도 매진하고 있다.

그는 다빈치SP 도입 첫해 인천지역 의료기관 중 최초로 다빈치SP 장비를 이용해 복막외접근술(TEP)까지 성공하는 등 국내 로봇수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TEP는 복강경을 복강 내로 삽입하지 않고 복막과 후복벽 사이에 삽입하고 가스를 주입하면서 박리를 진행, 탈장 부위에 접근하는 수술법이다. 복강 외에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복강 내 손상 우려가 없는 반면, 수술 공간이 부족해 집도의의 높은 숙련도가 요구된다.

이 부장의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인천세종병원은 다빈치SP 장비를 도입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로봇수술 실적 500례를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명 부장(외과)은 “단일공 복강경과 다빈치SP 단일공 로봇수술 장비 등을 활용한 양성 질환 수술 실적 3천600례 돌파는 개인 역량을 넘어선 팀의 유기적 협업, 표준화된 술기, 체계적인 환자 관리가 종합적으로 결합된 성과”라며 “앞으로도 중증 및 응급 질환 치료를 포함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고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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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