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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충북권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충북대학교병원(원장 김원섭)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센터장 손정우)는 8월 26일 충북대학교병원 의생명진료연구동 8층 세미나실에서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충북권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센터장 권인수)와 발달지연 및 발달장애 아동의 의료 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정우 충북대학교병원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장과 권인수 충북권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발달지연 및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의료 연계 체계 구축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관련 정보 상호 교류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장애 아동 인식 개선 및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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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