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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늦더위에 면역력·자율신경계 이상 우려, 원인 모를 이상 증상 생기면 체크 해봐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8월 말까지 낮 기온이 30℃를 웃돌고 최저기온은 25℃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찌는 듯한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밤 기온이 높아 숙면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신체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숙면에 적절한 온도는 18~20℃로 알려져 있는데, 밤 기온이 25℃ 이상으로 올라가면 체온조절 중추가 계속 활성화되어 깊은 잠을 방해한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로가 누적돼 집중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져 자율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KH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임대종 원장은 “늦더위가 길어지면 만성 피로,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등 원인 모를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럴 땐 단순한 더위 탓으로 넘기기보다 면역력 저하나 자율신경계 이상 등 근본적인 문제를 의심해보고, 필요할 경우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여름 동안 에어컨을 과도하게 사용해 실내외 온도 차가 큰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자율신경계 기능이 저하돼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 더불어 열대야로 인한 숙면 부족, 식욕 저하로 인한 영양 불균형, 땀으로 인한 체내 전해질 소모 등이 면역력 저하를 가속화한다. 이로 인해 심혈관, 위장관, 비뇨기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율신경계 이상은 어지러움, 기립성 실신, 혈압 변동 같은 심혈관계 문제, 소화장애와 복부 팽만, 변비·설사 같은 위장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배뇨장애, 요실금, 발기부전 같은 비뇨생식기 증상, 땀 분비 감소, 입 마름, 안구 건조 등 다양한 증상도 발생할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원인 질환 치료와 함께 증상 완화 치료가 필요하며,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 세포 활성화를 돕는 것이 좋다. 다만 무리한 운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숙면 환경 조성,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분 섭취도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이다.

만약 피로감이 지속되거나 두통, 소화 불량 등 원인 모를 증상이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찾아 검진을 받아야 한다. 혈압, 심박수 반응, 땀 분비 등을 측정하는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종 원장은 “특히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자율신경계 이상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어 평소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신속한 의료 상담이 증상 악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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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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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