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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인천세종병원 말초혈관팀, ‘창상 흉부 혈관 내 대동맥 스텐트-그라프트 삽입술’ 성공

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 말초혈관팀(팀장 공준혁)이 인천지역 의료기관 중 최초로 ‘창상 흉부 혈관 내 대동맥 스텐트-그라프트 삽입술(Fenestrated TEVAR)’에 성공했다.

27일 인천세종병원에 따르면 말초혈관팀 공준혁 팀장(심장혈관흉부외과)과 김세훈 과장(심장내과)은 만성 대동맥 박리증을 가진 70대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Fenestrated TEVAR를 시행했다.

내원 전 만성 대동맥 박리증으로 흉부 대동맥이 6㎝ 이상 증가해 파열 위험이 컸던 환자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해 최근 무사히 퇴원했다.

통상 대동맥 박리증은 흉부 대동맥 스텐트-그라프트 삽입술(Thoracic Endovascular Aortic Repair·TEVAR)로 치료한다.

허벅지 동맥에 미세도관(카테터)을 삽입해 심장으로 접근, 파열 위험이 큰 대동맥에 원통형 스텐트-그라프트(Tubularstent-Graft)로 된 인조 혈관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인천세종병원 말초혈관팀은 여기에 더해 창상(Fenestrated) 설계 방식을 추가로 접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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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