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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니트로사민류 최신정보, 통합정보방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

식약처,니트로사민류 불순물 통합정보방에서 정보 통합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관련 정보에 대한 제약업계의 접근성을 높여 철저한 의약품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8월 28일부터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통합정보방을 신설하여,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에 대한 의약품 불순물 분석법 등 시험방법, 국내 정책정보, 허용기준, 의약품 불순물 허용기준 설정 및 저감화 사례집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항목별로 제공한다.

업체가 불순물을 보다 빠르고 쉽게 확인해 불순물 표준품 확보와 분석법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불순물별 IUPAC 명, CAS 번호, 화학 구조식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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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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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큐로셀 CAR-T '림카토주' 급여기준 설정…재발성 DLBCL 치료 접근성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8일 열린 올해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의 요양급여 기준과 급여 확대 여부를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국내 최초 CAR-T(키메라 항원수용체 T세포) 치료제인 큐로셀의 '림카토주(성분명 안발갑타젠 오토류셀)'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되면서 재발·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림카토주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에도 재발하거나 불응성을 보이는 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세포 림프종(PMBCL)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 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치료에 사용하는 덱사메타손·시클로포스파미드·에토포시드·시스플라틴(DCEP) 병용요법도 급여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반면 한국로슈의 HER2 양성 조기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주(성분명 퍼투주맙)'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퍼제타주는 국소진행성, 염증성 또는 종양 크기 2cm를 초과하는 초기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트라스투주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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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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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체지방 감소 유산균 ‘원더씬’ 출시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프로바이오틱스 신제품 ‘원더씬’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다이어트 시장은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감량 이후 건강한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유지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리한 식이조절 대신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기반의 체지방 관리 소재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개발된 ‘원더씬’은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L. plantarum ATG-K2’를 주원료로 한다. 특히, 인체적용시험 결과, 섭취 6주 만에 기초대사량과 제지방량의 증가가 확인됐으며, 12주 섭취 시에는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제지방량은 체지방을 제외한 근육, 뼈, 수분 등 신체 구성 요소의 총량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체중 감량 과정에서 함께 감소하기 쉬운 지표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한 체중관리를 평가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로 활용된다. 체중 감량 시 흔히 감소하기 쉬운 제지방량을 지켜주면서, 건강한 체성분 변화를 바탕으로 체지방을 줄여준다는 점을 입증한 셈이다. 소비자 편의성도 대폭 높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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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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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료계 자율규제 입증…복지부, 비윤리 의료행위 행정처분 서둘러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징계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행정처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윤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의료 신뢰를 무너뜨리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조사, 윤리위원회 심의,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까지 자율규제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이에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징계 대상은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가이드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한 사례와,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 시행하지 않은 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꾸민 사례 등 2건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두 사례 모두 의료인의 독립성과 진료기록의 진실성을 훼손하고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비윤리적 의료행위"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평가단은 지난해 해당 사안을 접수한 직후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도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