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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 ‘하지 재건 클리닉’, 고난도 재건 치료 본격화

수술 성공률 95% 이상, 수술 건수 50% 증가… 단기간 괄목할 성과

순천향대 부천병원(병원장 문종호)이 하지 재건 분야 전문 치료를 위해 ‘하지 재건 클리닉’을 신설하고 단기간 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전공의 공백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도 미세수술을 중심으로 환자 맞춤형 재건 치료를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성형외과는 그동안 차한규 교수가 연간 100건 이상의 하지 재건, 림프부종, 유방 재건 수술을 시행하며 경험을 축적해 왔다. 여기에 올해 3월 하지 재건 전문 정형화 교수가 합류해 전담팀을 구성, 본격적인 하지 재건 클리닉 운영에 나섰다.

클리닉은 외상, 난치성 만성 창상, 당뇨발 환자를 중심으로 하지 질환 전문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치료의 체계성을 강화했다. 하지 재건은 피부·근육·뼈 등 광범위한 조직 결손을 재건하는 분야로, 외상·화상·암·혈관 질환·당뇨병성 족부 질환(당뇨발) 등이 주요 원인이다. 최근에는 림프부종 수술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하지 재건 클리닉 개설 이후 5개월 만에 수술 건수는 기존 대비 50% 이상 증가했으며, 수술 성공률은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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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