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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과학대학교 제 14대 총장에 서영거 교수 선임

차 의과학대학교 제 14대 총장에 서영거 교학부총장을 선임했다.

서 총장은 서울대학교 약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 총장은 29년간 서울대학교 약대 교수로 근무했고, 재직 중 서울대 약대 학장, 대한약학회장, 한국유기합성학회장, 아시아 국제의약화확회(AIMECS) 공동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약학발전에 공헌했다.

■ 학력사항
1975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1980 서울대학교 대학원 유기약품제조 석사
1987 University of Pittsburgh, 유기화학 박사

■ 경력사항
1988–2016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03-2004 대한약학회 편집위원장
2006-2010 기술융합신약개발사업단 총괄책임자
2006–2009, 2015-2017 보건정책심의위원
2007-2009 한국약학대학 협의회 회장
2007-2011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2010–2013 식약처 연구정책 및 연구윤리심의위원장 및 위원
2011–2014 글로벌 혈관질환 신약후보물질 개발사업단 총괄책임자
2011–2014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원장
2012- Asian Journal of Organic Chemistry Member of Editorial Board
2013- Asian Federation for Medicinal Chemistry Fellow
2013–2014 대한약학회 회장
2014-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2014–2016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2015 한국유기합성학회 회장
2011–2016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교육위원장
2015 AIMECS 공동조직위원장
2016 영국왕립화학회(Royal Society of Chemistry) Fellow
2016–2021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2021– 차의과학대학교 교학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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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