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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과학대학교 제 14대 총장에 서영거 교수 선임

차 의과학대학교 제 14대 총장에 서영거 교학부총장을 선임했다.

서 총장은 서울대학교 약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 총장은 29년간 서울대학교 약대 교수로 근무했고, 재직 중 서울대 약대 학장, 대한약학회장, 한국유기합성학회장, 아시아 국제의약화확회(AIMECS) 공동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약학발전에 공헌했다.

■ 학력사항
1975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1980 서울대학교 대학원 유기약품제조 석사
1987 University of Pittsburgh, 유기화학 박사

■ 경력사항
1988–2016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03-2004 대한약학회 편집위원장
2006-2010 기술융합신약개발사업단 총괄책임자
2006–2009, 2015-2017 보건정책심의위원
2007-2009 한국약학대학 협의회 회장
2007-2011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2010–2013 식약처 연구정책 및 연구윤리심의위원장 및 위원
2011–2014 글로벌 혈관질환 신약후보물질 개발사업단 총괄책임자
2011–2014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원장
2012- Asian Journal of Organic Chemistry Member of Editorial Board
2013- Asian Federation for Medicinal Chemistry Fellow
2013–2014 대한약학회 회장
2014-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2014–2016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2015 한국유기합성학회 회장
2011–2016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교육위원장
2015 AIMECS 공동조직위원장
2016 영국왕립화학회(Royal Society of Chemistry) Fellow
2016–2021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2021– 차의과학대학교 교학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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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