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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의과대학, 2025년도 이종욱 펠로우십 감염병전문가과정 입교식 개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편성범)이 지난 8월 20일(수) 고려대학교 아주홀에서 「2025년도 이종욱 펠로우십 감염병전문가과정(Dr. LEE Jong-wook Fellowship Program-Training Course for Infectious Disease Specialists)」 입교식을 개최하고 9주간의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이번 감염병 전문가 과정에는 캄보디아, 가나 등 총 11개 국가에서 33명의 보건의료전문가가 선발됐다. 이들은 2주 공통과정 후에 7주 동안 감염병 역학·임상의학·진단 및 연구 분야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입교식 행사에는 오리엔테이션과 환영 오찬, 노트북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이후 ▲멘토와의 만찬 ▲사전테스트 및 서약서 서명 ▲고려대학교 캠퍼스 투어 등 향후 교육을 위한 준비가 이어졌다.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천병철 교수는 교육 커리큘럼과 학습 목표를 소개하면서 “각국 연수생들이 본국의 보건의료 체계 발전은 물론 국제사회의 감염병 대응과 보건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정혜진 팀장은 “이번 연수가 국제보건 협력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참여국 보건역량 강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C 녹십자의료재단 김현원 유닛장은 “감염병 진단·연구 분야에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연수생들이 실질적인 학습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개발도상국 보건 증진에 헌신한 故 이종욱 박사의 뜻을 기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주관하고 있는 국제 보건의료 인력양성 사업이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이번 감염병 전문가과정의 주관 교육기관으로서 커리큘럼 설계와 교육 전 과정을 맡아 글로벌 감염병 대응 전문가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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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