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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에 남준희 변호사 발전후원금 기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법무법인 온고을 남준희 대표변호사가 병원 발전을 위해 발전후원금을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병원 본관 3층 온고을홀에서 양종철 병원장을 비롯해 이상록 대외협력홍보실장, 김소은 대외협력홍보부실 등이 함께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북대병원 발전후원회 감사직을 역임하고 있는 남준희 변호사는 “감사 직책을 맡으며, 병원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몸소 느껴왔다”며 “이번 후원으로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번 후원 외에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발전기금을 기탁하는 등 꾸준히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양종철 병원장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뜻깊은 후원을 보내주신 남준희 변호사님께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신뢰받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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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