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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에 남준희 변호사 발전후원금 기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법무법인 온고을 남준희 대표변호사가 병원 발전을 위해 발전후원금을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병원 본관 3층 온고을홀에서 양종철 병원장을 비롯해 이상록 대외협력홍보실장, 김소은 대외협력홍보부실 등이 함께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북대병원 발전후원회 감사직을 역임하고 있는 남준희 변호사는 “감사 직책을 맡으며, 병원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몸소 느껴왔다”며 “이번 후원으로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번 후원 외에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발전기금을 기탁하는 등 꾸준히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양종철 병원장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뜻깊은 후원을 보내주신 남준희 변호사님께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신뢰받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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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