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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에 남준희 변호사 발전후원금 기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법무법인 온고을 남준희 대표변호사가 병원 발전을 위해 발전후원금을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병원 본관 3층 온고을홀에서 양종철 병원장을 비롯해 이상록 대외협력홍보실장, 김소은 대외협력홍보부실 등이 함께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북대병원 발전후원회 감사직을 역임하고 있는 남준희 변호사는 “감사 직책을 맡으며, 병원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몸소 느껴왔다”며 “이번 후원으로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번 후원 외에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발전기금을 기탁하는 등 꾸준히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양종철 병원장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뜻깊은 후원을 보내주신 남준희 변호사님께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신뢰받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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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