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대표이사 크리스찬 로드세스)은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를 포함한 3제 병용요법이 2차 이상 치료제로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 따라, 2025년 9월 1일부터,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환자가 다잘렉스®주, 보르테조밉, 덱사메타손으로 구성된 병용요법(이하 “DVd 요법”) 사용 시 보험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DVd 요법의 임상적 유용성은 3상 임상 연구(CASTOR)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 498명을 무작위로 배정하여 보르테조밉(체표면적 당 1.3 mg/m²)와 덱사메타손(20mg)을 투여한 대조군 247명과, 여기에 다잘렉스®주(체중 킬로그램당 16 mg)을 추가로 병용 투여한 시험군 251명을 비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