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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로봇 재활치료 시스템을 추가 도입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이 환자의 재활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신형 하지 로봇 재활치료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이미 지난 2011년 국내 대학병원 중 선도적으로 상지 재활로봇(Armeo)과 하지 재활로봇(Lokomat)을 도입한 바 있다. 당시 상지 로봇은 센서를 통해 팔 동작을 인식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해 상지 운동 능력 회복을 돕는 역할을 했으며, 하지 로봇은 트레드밀 기반의 체중 지지 보행 훈련을 통해 환자들의 생리적 보행 패턴 회복과 고강도 반복 훈련을 가능하게 해 관심을 유발했다.

이번에 추가로 도입한 최신형 하지 로봇 재활치료 시스템Lokomat Nanos)은 기존 시스템보다 더욱 정밀한 센서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행 속도, 보폭, 근력 부하 등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환자의 회복 속도를 높이고, 치료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광대학교병원 서검석 진료처장은 “본원은 2011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최초로 상,하지 로봇 재활치료기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첨단 재활치료 환경을 구축해 왔다”며, “이번 최신 하지 로봇 도입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의 정확도와 효과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말하고 “본원은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첨단 재활치료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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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