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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과대학 김광은 교수 연구팀, FDA 승인 약물의 성별 맞춤의료 근거 제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학장 김장영) 융합의과학부 김광은 교수 연구팀이 최근 FDA 승인 약물 표적 유전자의 91.4%가 최소 한 개 이상의 조직에서 성별에 따라 발현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성별은 환자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과 실제 약물 사용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별에 따라 부작용 발생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며, 95개국에서 50년에 걸쳐 수집된 부작용 보고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전체 및 치명적 부작용 보고 비율은 남성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성별이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넘어 중요한 생물학적 변수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승인 약물 표적 유전자의 성별 발현 차이를 조직별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구팀은 GTEx(Genotype-Tissue Expression) 데이터베이스에서 확보한 981명의 사후 기증자(남성 654명, 여성 327명)의 45개 정상 인체 조직의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기반으로, FDA 승인 약물 표적 유전자 854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약물 표적 유전자의 91.4%에서 성별 발현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49.5%는 두 개 이상의 조직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피하 지방과 골격근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고, 간과 뇌에서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었다. 

발현 차이가 확인된 주요 유전자로는 △당뇨병 치료제 표적인 PPARG, △항암제 표적인 VEGFA,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표적인 IL6R, △백혈병 치료제 표적인 CD22 등이 있었다.

교신 저자 김광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성별 차이를 단순히 성염색체나 성호르몬의 차이로만 보는 기존 관점을 넘어, 약물 표적 유전자의 발현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한 것”이라며, “향후 신약 개발, 임상시험, 그리고 약물 사용 과정에서 성별 맞춤 전략을 도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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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국회 공청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3월 18일(수)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선고 경향과 수사·기소 실태가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국내 판례를 심층 비교·분석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어은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신재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형섭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강윤석 前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 팀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열띤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