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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곰팡이독소 노출량, 건강 상 우려 수준 아냐

식약처,지난해 국내 유통 쌀, 보리 등 곡류(곡류가공품 포함)에 대한 트리코테센류 곰팡이독소 오염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해 국내 유통 쌀, 보리 등 곡류(곡류가공품 포함)에 대한 트리코테센류 곰팡이독소 오염 실태조사 결과, 오염 수준도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곡류 섭취를 통한 우리나라 국민의 곰팡이독소 노출량도 건강 상 우려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트리코테센류 곰팡이독소는 곡류에 존재하는 대표적 곰팡이독소로 A형과 B형으로 구분되며, A형은 T-2독소, HT-2독소, B형은 데옥시니발레놀 및 아세틸화데옥시니발레놀 등이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EU 등이 곡류 중 곰팡이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실태조사를 통한 오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우리나라는 곡류 및 곡류가공품 중 데옥시발레놀 기준(1mg/kg)만 설정 /유럽(EU) : T-2독소 및 HT-2독소 합으로 권고기준 설정(2013년) /CODEX : 데옥시니발레놀 기준 설정 논의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국내 유통 중인 쌀, 밀가루 등 곡류 및 곡류가공품 9품목, 458개 제품에 대해 T-2독소, HT-2독소, 데옥시발레놀 및 아세틸화데옥시발레놀 2종 등 총 5종의 곰팡이독소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위해평가를 거쳐 인체 노출수준을 평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T-2독소 및 HT-2독소의 오염도는 0.89 ~ 3.09μg/kg(평균 1.77μg/kg)이었으며, 데옥시니발레놀 및 아세틸화데옥시니발레놀의 오염도는 불검출 ~ 0.07mg/kg(평균 0.01mg/kg)으로, 각각 EU 권고치 및 국내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EU의 T-2 독소 및 HT-2 독소 권고 기준은 15∼200 ug/kg이다.

또한, 곰팡이독소 오염도를 바탕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곡류 섭취를 통한 T-2독소 및 HT-2독소의 인체 노출량은 0.51~165.61ng/day이었으며, 데옥시니발레놀 및 아세틸화데옥시니발레놀의 노출량은 0.00~0.34ug/day로 나타났다. 

이는 최대 노출량의 경우라도 일일최대섭취한계량(PMTDI)의 각각 4.71%과 0.57% 수준으로, 건강 상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일최대섭취한계량(PMTDI)은 일생동안 매일 먹더라도 건강 상 유해를 나타내지 않는 수준을 말하며, JECFA(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식품첨가물 전문가 위원회)는 T-2독소 및 HT-2 독소는 0.06 μg/kg b.w./day, 데옥시니발레놀 및 아세틸유도체화데옥시니발레놀 1.0 μg/kg b.w./day로 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재 국내 유통 곡류 중 곰팡이독소의 위해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기후변화로 곰팡이 오염 정도가 변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식품 중 곰팡이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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