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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비만치료제,허위 과대 광고 도 넘어...식약처,지자체와 함께 칼 뺐다

포장·표시 오류 회수업체 대상 조치·재발방지 방안 이행 여부와
한약재(우황, 녹용) 원료의 품질관리 적정성도 점검
코골이방지제 제조(수입)업체 품질 및 생리용품 판매업체 거짓‧과장광고도 합동 감시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한약·의약외품·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5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의약품>

 최근 포장·표시기재 오류 의약품의 회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포장·표시 불량으로 인한 회수 이력이 있는 제조업체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약품 회수 시 업체가 제출한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방안* 이행 여부 ▲포장·표시 관련 공정에 대한 자율점검 후속조치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후속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바이오의약품>

 여름을 맞아 비만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 바이오의약품*을 투약 후기와 함께 ‘살 빼는 약’으로 소개하는 온라인 게시물이나 환자 대기실에 홍보물 비치하는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광고로 인한 오남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을 중심으로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여부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광고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약>

 ‘녹용’, ‘우황’ 등의 대표적인 고가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여 ‘녹용’, ‘우황’ 등 한약재 제조업소와 ‘우황청심원’ 등 ‘우황’ 함유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 및 완제품 품질검사의 적정성 ▲원료 보관관리와 완제품 제조관리의 적정성 등이며,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의약외품>

 코고는 소음의 감소 및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코골이방지제의 안전한 유통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원자재 및 완제품의 품질검사 수행 여부 ▲미생물 품질관리 ▲제조시설의 위생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다수의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동일한 광고 위반내용으로 적발된 생리용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과장광고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이 확인된 광고가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제공된 경우 제조(수입)업체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및 판매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를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을 통해 수입하여 적발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통관 단계에서 불법 의료기기 반입으로 다수 적발된 업체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 수입 의료기기 불법 유통 여부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여부 ▲그 외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불법 수입 의료기기를 보관하거나 반송·폐기하지 않고 판매업체 등에 유통하는 등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감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함께하는 ‘2025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 감시원 교육’(6.19.~20.)에서 점검방법 등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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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비급여 규제 즉각 중단해야 "…당연지정제 헌법소원까지 예고 정부가 비급여 진료 중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 정책을 "보여주기식 규제"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체로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만 하는 병·의원에 대한 규제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를 선택하게 된 배경으로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건강보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수십 년 동안 필수의료에 적정한 보상을 하지 않았고 의료기관에는 공공성만 요구해 왔다"며 "많은 의료기관이 생존을 위해 비급여 진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제도의 실패는 인정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결과를 의료기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안의 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