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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주식회사 플라잉닥터가 제조 판매한 일부 '영·유아용 이유식' 회수 조치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서 세균수 초과 검출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경기도 고양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식품유형 :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 9. 17.’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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